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블로거도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금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

by 편문권 2025. 7. 20.
반응형

 

소상공인 지원금 50만 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블로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 형태의 크레딧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규모가 0원을 초과하고 3억 이하이며, 현재 영업중인 활동사업자이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즉,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 상태로 등록되어 있거나, 2024년 또는 202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연 매출액 0원으로 사실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유흥·사행성업 등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지원금 50만 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2025년에 새로 개업해 아직 매출 신고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체에 한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등록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크레딧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참여 카드사 9곳 중(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1곳을 선택하고,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자동납부를 등록해 두면, 납부 시마다 자동으로 크레딧에서 자동 차감된다. 단,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50만 원 초과 금액이나, 공과금·4대 보험료 외 사용분은 소상공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50만 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 공인24'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급된 크레딧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이 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소상공인 지원금 50만 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

 

 

소상공인 지원금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신청결과 확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에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 시 입력한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매출액, 업종, 개폐업 여부 등에 대한 간단한 자격 검증 절차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선정될 경우 알림톡을

pyeonmk.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