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국인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외환수취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나중에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할 예정이어서, 미리 관련 내용을 알아보니 업종 선택부터 고민이 되었다.
검색해 본 결과, 구글 애드센스 수익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사업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광고대행업(743002)’, ‘정보서비스업(642004)’였다. 우선 이 중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은 주로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에 적합한 업종 분류여서, 나처럼 텍스트 중심의 블로그 기반 애드센스 수익 구조와는 맞지 않아 제외했다. 다음으로 '광고대행업(743002)'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해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조세특례법제한법을 확인해보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에는 '광고대행업(743002)'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업(642004)'의 '정보통신업'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즉,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굳이 광고대행업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결국 나처럼 블로그 기반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광고대행업(743002)'과 '정보서비스업(642004)',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여기서 업종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이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간편장부 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추가적인 세액감면도 있다고 하여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기준은 물론 간편장부 대상 여부 또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었다. 결국 세무 방식 선택이 전체 수익 구조와 직결되는 만큼, 수입 규모에 따른 기준과 감면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현재 나의 목표는 세후 월 350만원, 즉 연 4,200만 원 수준의 수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광고대행업(743002)'에 비해 조금씩 낮지만 복식부기를 통한 기장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보서비스업(642004)'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아래의 기준수입에 따라 기준수입 이상인 자는 기준경비율을, 미만인 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해당연도 기준만 만족하면 되지만,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기준과 해당연도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드번호 | 업종(대분류) | 업종(중분류) | 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642004 | 정보통신업 | 정보서비스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77.9 | 19.0 |
743002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광고 대행업 | 79.3 | 22.1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코드번호 | 업종(대분류) | 직전연도 기준 | 해당연도 기준 |
---|---|---|---|
642004 | 정보통신업 | 3,600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미만 |
743002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2,400만원 미만 |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코드번호 | 업종(대분류)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642004 | 정보통신업 | 1억 5천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이상 |
743002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 7천 5백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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